지원금,세금정보
청소년 미성년자 알바시 근로시간 및 부모 동의서
수능을 마친 고3인 아들이 친구들이랑 알바를 한다고 하네요. 공장에서 물건 상하차, 박스 포장 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게임만 하는 것보다는 경험 삼아 좋을 것 같고 본인 용돈은 본인의 벌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응원해 줬습니다. 아르바이트 시 필요한 서류나 숙지사항을 적어보겠습니다. 1. 일할 수 있는 청소년 나이 -만 15세 이상부터 가능 -만13~14의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 하하는 취직 인허가증을 받으면 일을 할 수도 있음 -만 18세 미만이 청소년 근로자 -보통 고3 생일 안지난 아이들까지로 보면 됨 2. 청소년 1일 근로시간 (성인) -1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기준 -연장근무 시 주 52시간까지 가능 (청소년) -1일 7시간 근무 -주 35시간 기준 -연장근무..
2021. 12. 16.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