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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콘으로 낙찰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포스팅목차 인콘으로 낙찰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진짜 후기입니다. 인콘 부업으로 투찰 후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후기이니 잘 읽어보세요. 이 신고방법은 '해외구매대행'사업용 부가세 신고에 적용하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6개월로 끊어서 1월에는 그 전년도 7월에서 12월의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7월에는 그 해 1월~6월의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에 신고를 못하셨어도 걱정 마세요. 다음 신청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있으며 이 자료를 토대로 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
2023. 1. 17. 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