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세금정보 / / 2023. 4. 29. 21:51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변경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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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상향조정이 되어서 지급액이 더 늘었습니다. 얼마나 더 좋아졌으며 달라진 점이 있으면 꼭 체크해 보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빠르게 신청부터 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고하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2023년 되면서 지급액이 달라졌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0% 상향조정 되었으며, 자녀장려금은 1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재산이나 소득액도 상향 조정이 되어서 장려금 대상자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 작년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분들도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근차근 알려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좋은 정보 얻어 가세요.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변경사항 정리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변경사항 정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1) 신청기간

    • 9월 반기신청: 9월 1일~15일
    • 3월 반기신청: 3월 1일 ~ 15일
    • 5월 정기신청: 5월 1일~ 31일

     

    2) 지급일

    구분 소득액 적용기간 지급일 지급액
    9월 반기신청 당월 상반기 소득액 12월 예정 산정액 35%
    3월 반기 신청 전년도 하반기 소득액 6월 예정 산정액-상반기분 제외
    5월 정기신청 전년도 상+하반기 총 소득액 추석전 9월예정 정산액 100%

     

     

    가구 구분과 지급액

    1) 가구구분

    • 단독가구: 부양가족이 없이 단독으로 이루어진 가구
    • 홑벌이가구: 부양가족이 있고 혼자 소득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부양가족이 있고 부부가 소득이 있는 가구
    • 가구구분은 세부사항들이 있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위와 같습니다.

     

    2) 2023년 지급액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대지급액 150만원→165만원 260만원→285만원 300만원→330만원 70만원→80만원

     

    지급액은 최대 지급액이며, 소득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지급액이며, 여러 명이 신청·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당 지급액이 아닌 자녀 1명당 지급액이며,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이고 최대 80만 원입니다. 그러니 조건이 되시면 세 자녀일 경우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재산요건 및 소득기준

    1) 재산요건

    • 재산요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
    • 장려금의 50% 차감 기준 재산: 1억 4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확대

     

    2) 소득기준

    구분 총 소득액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4,000만원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정확한 재산 및 총소득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고하기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1) 홈택스이용: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하시고 '소득자료 확인하기'를 클릭하시면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2) 전화 이용: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장려금 1번'→장려금 대상자 확인 2번→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대상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자격

    위의 재산과 소득 조건에 맞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5만 원 이상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 전년도 1일 일해서 최소 5만 원의 수익만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수입이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서 수입이 있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기나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반기를 했다가 정기에 신청하는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2) 정기신청

    반기신청이 되지 않는 소득자는 정기신청에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매달 정확히 신고가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소득이 나와 있는 상태라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나 종교인, 프리랜서, 알바 등 직업을 가지신 분은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정확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이나 임대업 등 종합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먼저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신청방법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따라 모바일이나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시면 바로 신청이 됩니다.

     

    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접속→근로장려금신청→소득자료확인하기→신청

    소득산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나 세금신고가 아직 안 된 사업자의 경우 안내문이 오지 않을 수 있으니 안내문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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