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세금정보 / / 2021. 6. 23. 18:52

대체 공휴일, 광복절부터 적용,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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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1년에는 주말에 공휴일 일명 빨간 날이 많았지요.

6월만 봐도 6월6일 현충일이 일요일이었네요.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은 공휴일이 중간중간 있어주면 숨통도 트이고 여가를 즐길 수 있으니 보너스 같은 휴식의 날이죠.

공휴일이 주말과 겹친다면 나의 소중한 휴식시간을 빼기는 것 같아서 무척 아쉬울 겁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엔 중소기업에서 알바를 하기 때문에 공휴일에 일을 못하면 한 달 수입이 줄어서 무척 아쉽긴 합니다. 명절 낀 2월엔 수입이 반토막 나지요~~!!

 

작은 중소기업에서 주말 말고 평일에 낀 공휴일은 1.5배로 쳐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은 회사에 다니시는 직장인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속이 쓰리리라 생각됩니다.

의외로 이런 작은 업체의 현장에서 작은 보수로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걸 옆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52시간 근무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수가 적기 때문에 야근이나 특근을 좀 해줘야 돈이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해야하하고 안 하잖니 돈이 안되고~~ 악순환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기업에만 취업하려고 하고 중소기업에는 쳐다도 안 본다고 한심해 하지만 사실 중견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근무환경이 좋지 않다거나, 현장의 살벌한 분위기라든가, 몸으로 때워야만 돌아가는 수작업 현장이라든가, 대기업에 비해서 미약한 복지라든가, 제일 중요한 보수가 적은 게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원인입니다.

전 이해합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풀어보고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나와있는 정보를 수집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을 대체공휴일 적용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이 됩니다. 

 

민주당은 올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와 6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거쳐 제정안이 처리되면 당장 일요일인 올해 8월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8월 16일에 쉬게 됩니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에는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에는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에는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고 하네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번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노동계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법안은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여만 명의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고 하네요.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5인 미만 사업장이 워낙 영세하다 보니 사업장들의 상황도 고려 안 할 수 없고~ 점점점!

 

이상 2021년 대체공휴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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